제 4 항 완전히 새로운 조항인 "조직의 상황"이 포함되었습니다. 조직이 환경 책임을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 더 전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. 조직은 그 목적과 관련이 있고 환경경영시스템의 의도 된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및 내부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.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관련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.
제 5 항 "리더십"은 EMS 의 실행에 있어 리더십 공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, 결과적으로 EMS의 실행이 최고 경영진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. 조직의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더 많은 헌신, 대응력, 지원 및 의사 소통이 필요합니다. 최고 경영자는 환경 방침 및 환경목표가 수립되고 조직의 전략적 방향 및 맥락과 양립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.
제 6 항 "계획"은 조직에서 해결해야 할 위협과 기회와 관련된 위험을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 새로운 위험 접근법은 예방 조치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도 포함합니다. 중대한 환경 측면에 관한 기존 요구사항 외에도 이 조항은 환경측면과 관련된 법률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"준수의무"로 다루고 있습니다. 계획은 조직의 중요한 환경 측면과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및 준수의무, 위협 및 기회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기능 및 수준에서 환경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. 조직은 목표를 정의 할 때 기술 옵션과 재무, 운영 및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목표가 측정 가능한지 (실행 가능한 경우) 확인해야 합니다.
제 7 항 "support"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, 역량 인식 및 특히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더 규범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.
제 8 항 "운영"은 환경경영시스템 및 변경관리 및 아웃소싱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사슬을 라이프사이클 관점과의 일관성 있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. 이것 또한 비상 사태 대비 및 대응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이 더 강화되었습니다.
제 9 항 "성능 평가"는 모니터링, 측정, 분석, 환경 성능 평가, 적합성 평가,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 등 현재의 ISO 14001 버전에 존재하는 “new High Level Structure”와 같은 선에서 새로운 단일 조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.
제 10 항 "개선 사항"은 현재의 부적합 및 시정 조치 조항을 포함하지만 부적합 및 결과 조치에 대한 고려와 관련하여보다 더 구조화되었고 강화되었습니다.